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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4
위원회 회부2022.10.25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에 당직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문제로 응급입원을 기피하는 상황이므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50조, 제80조 및 제86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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