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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이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상콘텐츠 사업은 관광?상품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이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상콘텐츠 사업은 관광?상품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게임 산업은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이자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수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그 홍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홍보 영상의 제작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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