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4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30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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