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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이 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최근 고가의 자동차 급증으로 인하여 경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이 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최근 고가의 자동차 급증으로 인하여 경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失火)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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