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3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공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공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여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08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신 설>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신 설>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08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