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63조제1항, 제88조제1호, 제88조의2제2호, 제9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