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확률형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물과 유사한 작동 기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사용자의 임의 거래를 통해 환금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행 행위가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5년 ‘확률형아이템…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8 발의
발의2021.01.08
무슨 법안인가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확률형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물과 유사한 작동 기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사용자의 임의 거래를 통해 환금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행 행위가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5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도입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공개 및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임 내 구매화면에 확률정보 표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공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2종) 중 국내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1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국외 게임이 대부분 목록에 올랐습니다.
확률형아이템의 자율규제는 해외게임사와 국내게임산업협회의 비회원사 간(해외게임사vs국내게임산업협회 비회원사vs국내게임산업협회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의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과소비와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게임 사용자에게 아이템확률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해 게임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1호 및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2호) · 시행 2024-03-22 · 바뀐 줄 17 / 4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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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 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제12조의3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 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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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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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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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 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 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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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시의무) ① (생 략)
제33조(표시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⑧ (생 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 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을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제12조의3의 제목 중 "게임과몰입ㆍ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을 "정보통신ㆍ역사"로 한다.
제2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6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으로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제7호 중 "제33조의 규정"을 "제33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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