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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1.31
위원회 의결2023.01.31
법사위 회부2023.01.3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20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게임이용자 기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PC방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통념과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청소년이 PC방에서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게임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 게임물을 출시하고 있는바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법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나.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제33조제2항·제38조제9항 신설 및 안 제45조). 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함(안 제6조제4호 신설). 라.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12조의3). 마.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함(안 제16조제4항). 바. PC방 영업자가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2호) · 시행 2024-03-22 · 바뀐 줄 17 / 4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 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제12조의3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 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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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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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 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 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3조(표시의무) ① (생 략)
제33조(표시의무) ① (현행과 같음)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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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⑧ (생 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 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을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제12조의3의 제목 중 "게임과몰입ㆍ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을 "정보통신ㆍ역사"로 한다. 제2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6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으로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제7호 중 "제33조의 규정"을 "제33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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