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죄가 발생하였을 때 물품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 밀수출입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4
위원회 회부2021.12.27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죄가 발생하였을 때 물품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 밀수출입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음. 또한, 밀수입과 구별하여 밀수출 예비행위만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현행법에서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밀수출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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