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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7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7.20
법사위 회부2021.07.20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보험료율 한도를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시행시기를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각 업권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의 금융사정과 상황이 많이 다른 1998년도의 보험료율을 책정하게 하는 불합리와 2011년 3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36호) · 시행 2021-08-17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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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법률 제1069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4128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1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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