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8개 구간으로 구분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2008년 개정된 이후, 지난 14년간 소득과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8개 구간으로 구분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2008년 개정된 이후, 지난 14년간 소득과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지 않아 국민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최저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8,800만원 이하의 구간 역시 상향조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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