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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부칙…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9.23
위원회 상정2020.09.23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1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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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11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57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를 "저지른 범죄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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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