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6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보증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을 받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연대보증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 중 10년이…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보증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을 받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연대보증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1조 4,366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제3자 연대보증채무자 중 기업경영과 무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 본인이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의 미상환으로 본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재기지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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