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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함.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낸 후 보증금 인상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등 편법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임대인에 대해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권한 부여가 필요함. 따라서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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