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5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민의 성인식과 괴리된 성범죄 판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예비공직자, 예비 장교, 예비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민의 성인식과 괴리된 성범죄 판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예비공직자, 예비 장교, 예비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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