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1.0%보다 낮은 것이 현실임.
이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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