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의 소방 사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원자력, 화력발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의 소방 사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원자력, 화력발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고,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는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효율이 약 30%p 우수하며 오염물질ㆍ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여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비용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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