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승한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동승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동승한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동승한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할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그 동물을 동물용 상자 등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동물용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16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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