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0
위원회 회부2022.05.23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임신ㆍ출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안정이 필요하므로 출산 전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의 임산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