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농어민등이 농기계 및…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농어민등이 농기계 및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및 제10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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