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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행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소위 부자세 성격의 조세로서 이에 대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행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소위 부자세 성격의 조세로서 이에 대한 과세목적을 감안하면 해당 과세를 통하여 마련된 재원의 일부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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