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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적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및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된 교육부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2
위원회 회부2022.03.23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적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및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된 교육부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하는 조치사항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교생활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의 신상 및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에 학교생활기록에 학교 폭력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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