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하고,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나 제일학도의용군인 등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하고,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나 제일학도의용군인 등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의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큼에도 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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