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분야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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