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7
위원회 회부2023.07.18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ㆍ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ㆍ협박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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