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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은 105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조직의 총 인력은 3,086명이며 총 예산은 6,913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운영 재원 및…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3 발의
발의2022.09.23

무슨 법안인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은 105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조직의 총 인력은 3,086명이며 총 예산은 6,913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운영 재원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지역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규정인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ㆍ운영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역조직 설립ㆍ운영계획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 단계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된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제12조의3, 제21조제3호의2 및 제2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81호) · 시행 2024-11-01 · 바뀐 줄 7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운영 재원) ①·② (생 략)
제5조(운영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 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4.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이하 “협동ㆍ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이사회) ① (생 략)
제2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협동ㆍ융합연구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② (생 략)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ㆍ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78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역조직"을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이하 "협동ㆍ융합연구"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협동ㆍ융합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항 중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협동ㆍ융합연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12조의3 및 제24조제2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지역조직에 관한 특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 승인을 받은 지역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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