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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 등은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기반시설 등은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등이 있음. 이러한 산업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기업이 조성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특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일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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