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염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염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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