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1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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