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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를 주된 분양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적은…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를 주된 분양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적은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선분양제는 사업주체의 건설자금조달, 입주자의 매매기대차익실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분양권 전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공공부문과 민간부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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