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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계약상대자의…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및 도급 등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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