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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1개월 동안 심사 없이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기한을 3일에서 1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비자의입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제10항 신설). 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함(제46조제5항). 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45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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