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고용차별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고용차별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제103조 및 제10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