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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8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발의
발의2021.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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