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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5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세무조사의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이 되어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함.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세무조사의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이 되어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함. 또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20일로 제한됨. 이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의 기간을 제한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장기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본인의 방어권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함. 특히, 세무조사 절차와 과정에 익숙하지 못한 납세자일수록 충분한 대응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세무조사 중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일수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81조의8제3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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