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8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도 친환경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사업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잇음. 그러나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신영대의원등10인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도 친환경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등 사업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잇음.
그러나 완성차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 기업의 경우 신산업에 대한 정보나 인프라가 부족해 부품 개발?인력양성 등 사업구조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 시 새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설비와 숙련 노동자를 대체 활용할 경우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신산업에 기존 설비를 대체해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창출 기준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기업 및 관련 종사들이 급격한 산업구조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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