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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8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시설 인근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해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따라서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22년 10월…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8
위원회 회부2022.10.31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시설 인근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해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따라서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인근에 아동 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주거하도록 법무부가 결정한 바 있음. 관련 갱생보호시설 주변 학교에는 2,601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며, 김근식이 외출하려면 반드시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도로망 구조로 학생들이 김근식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이 김근식의 입소를 결사반대하고, 의정부시장은 인근 도로 680m 구간에 통행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갱생보호시설로 정하는 경우 그 갱생보호시설 인근에 아동 관련 시설 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경우 거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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