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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거절 등과 같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거절 등과 같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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