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에 반영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연평균 국민 문화비 소비액은 약 6만원에 불과하고, 문화비 소득공제가 공연ㆍ전시ㆍ도서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분야를 프로스포츠 관람,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등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음.
이에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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