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해당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해당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의 인구 기준이 엄격하여 다수의 군이 시로 승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에 대하여는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낮추어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