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1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각한데,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각한데,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받으면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한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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