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회사 간 합병은…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2 발의
발의2022.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6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5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변경허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변경허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단서 신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분할"을 "분할."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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