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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출산율 제고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나, 최근 합계출산율이 1미만(2019년 기준 0.92명)으로 감소함에…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출산율 제고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나, 최근 합계출산율이 1미만(2019년 기준 0.9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행 제도만으로는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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