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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윤창호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윤창호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2.5%에 이를 만큼 상습음주운전의 문제는 심각함.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치사율(1천 건당 3.1명)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1천 건당 2.6명)에 비하여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는 더욱 심각함.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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