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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받게 됨.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0 발의
발의2021.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처벌받게 됨.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2021.11.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재차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58호) · 시행 2023-07-04 · 바뀐 줄 9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신 설>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④ (생 략)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을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시설"을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하는 사람으로"를 "운전한 경우로"로 한다.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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