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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충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에 대하여…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충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에 그치고 있고, 각 직렬별, 직종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조사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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