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장려하고자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의 8%~50%를, 기계장치 등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4%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반도체와 녹색기술은 향후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장려하고자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의 8%~50%를, 기계장치 등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4%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반도체와 녹색기술은 향후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반도체 중 16nm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시스템반도체 제조 기술 등 일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녹색기술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중 핵심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40%~60%, 핵심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2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10%~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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