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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사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사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안 제4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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