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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강사명단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원명단은 포함되지 않아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는 교육감이 학원에 고용되는 직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학원에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학원 등록 시 강사 뿐 아니라 직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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