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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계 불법조업 행위를 감시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글로벌피싱워치(GFW)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유엔(UN) 제재로 다른 나라의 조업이 불가능한 곳인 북한수역에서 지난 2년(’17∼’18년)간 1,6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약16만톤 이상의 오징어를 남획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03년 이후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이…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계 불법조업 행위를 감시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글로벌피싱워치(GFW)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유엔(UN) 제재로 다른 나라의 조업이 불가능한 곳인 북한수역에서 지난 2년(’17∼’18년)간 1,6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약16만톤 이상의 오징어를 남획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03년 이후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이 80% 가량 급감한 이유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불법조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이 입증되었음. 또한 중국어선은 수산자원 남획 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통발, 자망, 안강망틀, 닻 등의 어구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직ㆍ간접적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拿捕)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7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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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